최근 많은 차량 화재가 발생하면서 차량용 소화기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는데요.
이제 2024년 12월 1일부터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됩니다.
오늘은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
2024년 12월 1일부터는 7인승 이상의 자동차는 물론이며 5인승 승용차량도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해야 하는데요.
2021년 11월에 개정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3년 유예기간이 경과하면서 12월에는 5인승 승용차량에도 일반 분말소화기·에어로졸식이 아닌 ‘자동차겸용’ 소화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 설치의무를 확대하는 규정은 2024년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되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차량부터 적용이됩니다.
※ 기존 등록되어 있던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차량용 소화기
▲ 출처: 소방청
차량용 소화기는 위 사진처럼 소화기 표면에 ‘자동차겸용’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소화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일반 분말소화기, 에어로졸식 소화기는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기 때문에 구매에 유의해야 합니다.
차량용 소화기 일반 소화기 차이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 소화기와 다르게 성능시험뿐만 아니라 진동시험과 고온시험으로 부품이탈·파손·변형 등 손상이 없는 것이 검증된 소화기입니다.
차량용 소화기 배치기준
승용자동차
- 5인승 이상: 1단위(0.7kg) 1개
승합자동차
- 경형(1000cc 미만): 1단위(0.7kg) 1개
- 소형(15인승 이하): 2단위(1.5kg) 1개 또는 1단위(0.7kg) 2개
- 중형(16인~35인승): 2단위(1.5kg) 2개
- 대형(36인승 이상): 3단위(3.3kg) 1개 및 2단위(1.5kg) 1개
※ 2층 대형승합자동차는 위층 차실에 3단위(3.3kg) 1개 추가 설치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 중형(1톤 초과~5톤 미만): 1단위(0.7kg) 1개
- 대형(5톤 이상): 2단위(1.5kg) 1개 또는 1단위(0.7kg) 2개
차량용 소화기 벌금
차량용 소화기 설치 또는 비치 여부는 자동차 검사 시에 확인하는데요.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지 않았다고 해서 벌금이나 처벌은 없습니다.
다만 재검사를 받아야 하는 패널티가 있습니다.
차량용 소화기 설치 위치
차량용 소화기는 손이 닿는 곳에 설치하는 것이 좋은데요.
운전석·조수석 시트 밑, 글로브 박스, 운전석 옆 공간 등 바로 꺼내 쓸 수 있는 곳에 비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트렁크는 차량 화재가 발생했을 때 바로 꺼낼 수 없어 추천 드리지 않습니다.
오늘은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