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를 타고 길을 가다가 길가에 주차를 해야 하거나 잠시 정차를 해야할 때가 있죠.
이 때 이곳이 주차를 해도 되는 곳인지, 혹은 정차를 해도 되는 곳인지 모르고 주차나 정차를 하여 과태료를 내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금액 및 기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주차,정차 기준
먼저 주차와 정차의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는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하는 등 차를 계속 정지 상태를 유지하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를 떠나서 차를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정차는 운전자가 5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를 정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주차와 정차의 차이는 운전자가 즉시 운전할 수 있는 상태인지, 혹은 차를 정지시킨 시간이 5분 이내인지 5분 이상 인지에 따라 주차인지 정차인지 알 수 있습니다.
2. 주정차위반 과태료 기준
이번에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기준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주정차위반은 도로에 있는 차선의 색깔이나 형태에 따라 이곳이 주정차가 가능한 곳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1) 흰색 실선
흰색 실선은 주정차가 모두 가능한 곳 입니다.
하지만 자동차 전용 도로나 고속국도에서 있는 흰색 실선은 차량이 고장이 나거나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주정차가 불가능하다는 점 알아두세요.
2) 황색 점선
황색 점선은 주차는 불가능 하지만 정차는 가능한 곳 입니다.
위에서 설명 드린 것처럼 5분 이내로 잠깐 세워두는 것만 가능한 곳 입니다.
그리고 이 곳은 탄력주정차제 실시가 가능한 곳으로 요일이나 시간, 상황에 따라 주차가 가능합니다.
이는 모든 황색 점선 구간에서 해당하는 것은 아니니 표지판이나 지역 사이트를 참고해주세요.
3. 황색 실선
황색 실선은 주정차 모두 불가능한 곳 입니다.
하지만 이 구간도 탄력주정차제 실시가 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요일, 시간, 상황을 확인해 주차하실 수 있습니다.
이 또한 모든 황색 실선이 탄력주정차제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고 주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4. 황색 복선
황색 복선은 어떠한 경우에도 주정차가 불가능한 곳 입니다.
이 곳은 주민신고제도 운영하기 때문에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됩니다.
3. 주정차위반 과태료 금액
다음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일반 주정차위반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 4만원
승합차, 4톤 이상 화물차: 5만원
2. 소방 시설 주정차위반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 8만원
승합차, 4톤 이상 화물차: 9만원
3.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위반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 12만원
승합차, 4톤 이상 화물차: 13만원
4. 장애인, 노인보호구역 주정차위반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 8만원
승합차, 4톤 이상 화물차: 9만원
자진 납부를 하게 되면 20% 감면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주정차위반을 하여 과태료를 내야한다면 최대한 빨리 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금액 및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내 차가 혹시 주정차위반을 해서 과태료를 내야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위택스를 통해 과태료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니까 참고해주세요.

주정차위반 기준에 대해 기억하셔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을 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