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 생각 없이 운전을 하시다가 단속 카메라를 지나친다거나 내 차량이 노란불에 단속 카메라 앞을 지나쳐서 내가 신호 위반을 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신 적이 다들 한 번씩은 있으실 겁니다.
이럴 때 한동안은 정말 마음 졸이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신호 위반의 기준과 벌금의 금액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1. 신호 위반 기준
먼저 신호 위반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노란불에 지나갈 때
일단 노란불일 때는 정지선에 정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곧 빨간불로 바뀐다는 이야기이니까요.
하지만 운전을 하다 보면 노란불에 지나치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멈추지 말고 지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노란불은 신호 위반 단속 카메라에 찍히지 않으니까요.
2) 지나갈 때 빨간불이 됐을 때
이 때가 제일 난감하죠.
신호 위반에 걸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 때도 신호 위반 단속 카메라에 찍히지는 않습니다.
카메라에도 오차가 존재하고 이 구간이 딜레마존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신호 위반에 걸리지 않습니다.
속도 위반 카메라도 10km정도의 오차를 두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신호 위반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빨간 불이 되기 전에 빠르게 교차로를 통과하는 행위는 사고 발생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라도 빨간불이 되기 전, 노란불일 때 멈추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말이죠.
3) 빨간 불에 지나갔을 때
이건 다들 아시다시피 신호 위반의 경우입니다.
대부분의 신호 위반 단속 카메라는 빨간불이 켜지고 나서 1~2초, 길면 3초 정도 후부터 신호 위반 단속을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간 불이 되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났다면 반드시 멈추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호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이죠.
2. 신호 위반 벌금 금액
다음은 신호 위반 벌금의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신호 위반에 경우 범칙금이 부과될 수도 있고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범칙금은 교통 경찰에게 신호 위반한 행위를 적발되었을 경우에 부과되는 벌금입니다.
이 때는 운전자 기준으로 벌금과 벌점이 함께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무인카메라로 적발이 되었을 경우 부과되는 벌금을 말하는데요.
이 때는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차량 명의자 기준으로 벌점 없이 벌금만 부과됩니다.
이제 신호 위반 벌금의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 과태료 기준 7만원, 범칙금 기준 6만원+벌점 15점
어린이보호구역일 때: 과태료 기준 13만원, 범칙금 기준 12만원+벌점 30점
승합차, 4톤 초과 화물차: 과태료 기준 8만원, 범칙금 기준 7만원+벌점 15점
어린이보호구역일 때: 과태료 기준 14만원, 범칙금 기준 13만원+벌점 30점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과태료 기준 5만원, 범칙금 기준 4만원+벌점 15점
어린이보호구역일 때: 과태료 기준 9만원, 범칙금 기준 8만원+벌점 30점
신호 위반에 걸렸을 경우에 위처럼 과태료 및 범칙금이 부과되는데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적발되었을 때는 일반 도로에서 적발되었을 때보다 2배 정도의 벌금과 벌점이 부과되기 때문에 더욱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신호 위반 기준 및 벌금의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신호 위반 기준을 잘 기억하셨다가 운전할 때 참고하여 신호 위반에 걸리는 일이 없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내가 신호 위반에 걸렸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신호 위반 조회가 가능합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